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국민연금은 고의체납 25만명

김봉기 기자 입력 2017.10.12 15:11 수정 2017.10.12 15:11

김상훈 의원, 건보료는‘꼬박꼬박’김상훈 의원, 건보료는‘꼬박꼬박’

병원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고의로 미루는 가입자가 25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 현황(2017.8월)’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1년 이상 연속 완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이 25만 680명에 달했다. 올 8월 기준 이들 중 6개월 이상 체납자가 21만1천명에 이르렀으며, 36개월 체납자는 15만 여명에 달했다. 체납자 3명 중 2명이 3년 이상 건보료는 내면서 국민연금은 일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들이 내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만도 1,770억원이며, 1인당 평균 70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오랜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월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내야 하는 사람이 524명이나 되었고, 이 중 56명은 일정기간 월 1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만 체납이 해소되는 가입자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집계에서 제외되기에(징수 시효 소멸)누적 체납인원 및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체납시 급여제한 및 환수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60대 수급연령이 되어야 혜택 감소를 체감한다”며, “정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