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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작년 탈세제보 추징금 1.2조”

김봉기 기자 입력 2017.10.15 17:21 수정 2017.10.15 17:21

박명재 의원, 전년보다 27% 감소…통합세무조사 예외규정 필요박명재 의원, 전년보다 27% 감소…통합세무조사 예외규정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 세액은 1조2,110억원으로 전년보다 26.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추징 세액은 2013년 1조3,211억원, 2014년 1조5,301억원, 2015년 1조6,530억원으로 매년 오름세에 있었으나 지난해 이 흐름이 뚝 끊겼다. 접수된 탈세 제보·신고를 처리하지 못한 비율도 늘었다. 제보 미처리율은 2013년 24.1%, 2014년 21.9%에 그쳤으나 2015년 28.8%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26.0%를 기록했다. 박의원은 국세청이 제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중복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한 법원 판결로 세무조사가 위축된 탓이 크다며, 2015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2006년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특정 연도, 특정 세금 항목을 부분적으로만 조사했더라도 이후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고 항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특히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졌다.”며, “신고가 왔을 때 바로 처리를 못하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어 문제.”라고 전했다. 중복세무조사 문제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탈세제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탈루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연간 5조9,000억원씩, 5년간 39조5,000억원의 세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 “문제가 있는 부문만 조사하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데 통합조사 경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납세자도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탈세제보 처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지난 8월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서울=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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