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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시민 안전보험

조덕수 기자 입력 2025.02.13 09:52 수정 2025.02.13 10:03

야생동물 피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개 물림 사고도 보장 확대

↑↑ 안동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안내하는 홍보포스터. 보험의 보장 항목과 가입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시민을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며, 다른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달부터는 보장 항목이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돼, 기존의 자연재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과 함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새롭게 포함된 항목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및 사고 진단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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