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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북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5급 상당 변호사 채용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2.18 13:50 수정 2025.02.18 13:53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이 악성민원 위법행위 발생 시, 피해공무원을 법적으로 지원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북구청은 기획예산과에 근무 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5급 상당) 변호사를 1명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계약기간 2년(주당 35시간)이며 최대 5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담당업무는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법적대응 전담 지원 △구정현안 등 주요 업무 법률 해석 및 검토 등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6~2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 북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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