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대구시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는 등 택시 1회 평균 이용거리(5.58㎞) 기준으로 12.6% 정도 인상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요금 조정안이 지난해 연말 대구시 교통개선위와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침에 따라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에 택시운임 및 요율이 조정·시행된다.
조정된 운임·요율은 인건비, 연료비 등 택시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난과 타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시민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현행 2㎞까지 4,000원에서 1.7㎞까지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거리 이후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할증운임의 경우, 현행 오후 11시~익일 오전 4시까지 일괄 20%적용되던 심야할증이 자정~익일 오전 2시까지는 30%로 10%p 인상되며, 대구시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30%에서 35%로 변경된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심야할증은 중형택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요금인상은 당초 1월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내수진작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다소 늦춰 2월 22일(토) 자정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요금조정에 맞춰 대구에서 운행하는 택시 전체에 ‘앱 택시미터기’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앱 택시미터기는 종전 기계적 작동(바퀴회전수)에 기반한 계산 방식인 전기식 미터기와 달리 GPS로 자동차 위치정보를 파악해 시간, 거리, 속도를 계산하는 애플리케이션식 미터기를 말한다.
‘앱 미터기’는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로 보다 정확한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 요금조정 시 소프트웨어가 일괄 적용돼 미터기 수리검정과 주행검사가 불필요하다.
무엇보다 시계외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 부당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택시이용에 신뢰감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속적 원가 상승에 따른 업계의 어려운 경영상황 등으로 12월 초 불가피하게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됐으나 대구시는 연초와 설 명절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한 시행을 연기해 왔다”며, “요금인상을 계기로 운수종사자 친절 강화와 차량 청결도 향상 등 운송서비스가 확연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르면, 택시요금 운송원가의 적정한 반영을 위해 2년마다 조정 여부 검토가 의무화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