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는 헌법적인 가치로써 행복추구권이다. 지자체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권리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행정력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정수장의 관리를 법이 정한대로 상수원부터 청결해야한다. 상수원의 주변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돗물도 비례적으로 오염으로 가기 십상이다. 각 지자체마다 상수원의 청결을 위한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구미시도 역시 상수원의 관리에 행정력을 다하고는 있다. 다한다고는 해도, 미쳐 행정력의 손길에서 벗어난 곳이 있어, 시민적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구미시 다식리 한국수자원 구미권관리단 인근지역에 가축분뇨가 대량으로 노천에 방치돼 있다.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지역 주민에게 공급되고 있는 식수가 오염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는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은 진상파악이나 사후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 업자와의 결탁 의혹까지 낳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를 대량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 지역은 지난 2014년 1월16일 구미시로부터 전원주택 4동(4,500㎡)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다. 순환골재 수천톤 으로 8~10m를 매립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 건설을 하지 않았다. 주변에 비가림막도 전혀 없다. 가축분뇨를 대량으로 방치했다. 지난 장마철에 오염된 침출수가 흘러, 인근 정수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짙어졌다. 한국수자원 구미권관리단의 정수장은 광역상수도이다. 구미와 일부 김천, 칠곡, 상주, 성주, 고령 등지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한다. 가축분뇨를 방치한 사실을 지역 주민들이 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과 구미시상수도사업소에 알렸다. 이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구미시를 중심으로 가축분뇨의 침출수가 먹는 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구미시의 8대 역점 사업 중에 하나는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안심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심엔 수돗물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시민들의 시각이다. 먹는 물 수질기준은 사람이 음용(飮用)하기에 알맞은 물에 대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규칙 제 2조와 관련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으로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에 관한 기준,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방사능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구미시가 가축분뇨를 방치함에 따라 만약에 인근 상수원·정수장으로 흘러간다면,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다면 이곳 상수원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인체에 해악을 끼칠 것이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구미시가 추진하는 안심특별시는커녕 건강해침, 시민불안만 조장(助長)할 뿐이다. 구미시는 상수원에 침출수로부터 시민들의 먹은 물을 보다 청결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 안심특별시를 만들 책임도 있다. 현 단계는 우려수준이다.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기 십상이다. 구미시는 당장에 상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시민적인 우려를 불식(拂拭)시켜야 마땅하다. 불식시킬 때부터 구미시는 말 그대로 ‘먹는 물의 안심특별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