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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시, 택시기사 성실장려수당 인상 지급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3.27 13:22 수정 2025.03.30 07:59

법인택시 운수기사 근속 기간별로 1인당 월 1~2만원 상향
경영·서비스 평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 활성화책 추진

↑↑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성실장려수당을 올해 최대 연 24만 원까지 상향 지급한다.

이번 성실장려수당은 대구시가 침체된 지역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대구 택시업계는 지속적인 사업 수지 악화 등으로 전체 84개 업체 중 35개사가 자본잠식상태에 놓여 있을 만큼 전반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구 법인택시의 올 1월의 휴업률은 36%로, 지난 2020년 1월의 13.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 주된 원인은 운전기사 부족으로 실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9년 1월 5268명에서 올 1월에는 3493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재직기간 2년 미만 신규 근로자 수는 2074명으로 전체 법인택시 근로자의 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입사자 중 84.1%가 재입사자 일만큼 변동이 많아 택시업체에서는 기사 확보와 관리에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택시기사의 중도퇴사를 줄여 업체의 기사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23년부터 성실장려수당을 신설해 매월 근속기간에 따라 3~6만 원 지급해 왔으며, 올해에는 5~7만 원으로 상향해 1인 당 연간 최대 24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대구시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된 수당 신청서와 근무증명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해 매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장병도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택시기사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이직이 잦은 실정이어서 그간 대구시에 수당 인상이 절실하다는 요구를 계속해 왔다. 이번에 작게나마 반영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 운전기사 미충원 등 여러모로 힘든 택시업계에 실질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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