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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영덕읍 석리 해안 마을 곳곳이 산불 피해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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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군의회가 지난 4일 유례없는 대형산불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피해민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성호 군의장은 "이번 대형산불로 영덕군은 21명의 인명피해와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아직도 많은 군민이 생활 터전을 잃은채 이재민 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국 1위의 송이 생산량을 자랑하는 송림이 전소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지난달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대규모 피해복구와 지원에 많은 한계가 있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비 지원의 현실화, 생계비 지원 확대, 농기계 및 어선·어업시설물 지원, 소상공인의 상가건물과 영업권 보호, 송이 생산지의 송이 채취 소득 보전, 별교부세 추가 배정 등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