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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최선’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8.10 21:23 수정 2016.08.10 21:23

경북도,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T/F팀 운영경북도,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T/F팀 운영

경북도는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T/F팀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4개팀 18명으로 구성됐다.향후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해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추진한다.법 시행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한우․사과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고자 소포장 포장재 개발 등 유통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과일 신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학교 간식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과 한우 번식우 개량과 병행한 우량송아지 안정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등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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