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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김천

고질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나채복 기자 입력 2017.11.29 17:07 수정 2017.11.29 17:07

김천시, 2017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김천시, 2017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김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에서 각 부서장은 2017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하고, 올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을 추가로 설정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세외수입은 시의 중요 자주재원이나 2백여 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에 비하여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현재 김천시의 세외수입 총체납액은 60여억원 가량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이 새로이 부과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난제가 될 전망이다.이에 시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공매·추심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김병조 자치행정국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부서장들이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총괄부서인 세정과에서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 통합안내문, 부동산 전수 조사를 통한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및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지방보조금 및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정지,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나채복 기자 xg0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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