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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자동차 매연·공회전

김기환 기자 입력 2017.12.04 19:31 수정 2017.12.04 19:31

1개월간 특별 단속1개월간 특별 단속

구미시는 동절기 매연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11월,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이번 특별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내에 소재한 시내버스 차고지 등에 방문, 공회전 행위 집중 단속과 경유버스들을 대상으로 매연 측정을 병행 실시 했다.시는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을 실시해 구미경찰서, 도개면사무소, 학교 등을 방문해 공용차량과 측정희망 개인차량 130대를 점검한 결과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10대에 대해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한 후 운행토록 개선 조치했고, 친환경 운전방법 및 배출가스 정기점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했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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