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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예천

쓰레기종량제 위반 단속

황원식 기자 입력 2017.12.05 17:38 수정 2017.12.05 17:38

예천군, 읍면 교차단속 실시예천군, 읍면 교차단속 실시

예천군은 지난 4일부터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활화를 위해, 군 전역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읍면 교차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읍면 공무원 36명으로 12개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와 불법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한다.쓰레기 배출 시 일반쓰레기는 녹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는 마대자루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해야 하며, 병, 캔 등의 재활용품은 내용물 없이 배출하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노란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한다.또한, 예천군은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현준 군수는 쓰레기는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일몰 후부터 새벽 4시까지만 배출 바라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예천=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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