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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도 세제혜택”

뉴스1 기자 입력 2017.12.06 13:59 수정 2017.12.06 13:59

보장성 보험도 연 100만원 한도서 세액공제보장성 보험도 연 100만원 한도서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잘 몰라서 챙기지 못해 세제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있다. 억울하지만 누구 탓을 할 수 없다. 이런 억울함을 피하려면 세제혜택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보험 상품의 경우 어떤 것이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으로 유명한 연금저축보험 뿐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도 대상이다. 잘 몰라서 안 챙기면 본인 손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보험상품에서 세금을 아끼는 유익한 정보를 소개했다.◇보장성보험 연 100만원內 세액공제…무소득 배우자 것도 대상=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보장성 보험은 가입자가 신체·재산상 피해로 보험금을 받는 보험으로 만기 때 돌려받는 보험금이 낸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이다. 사실상 무소득(연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등 가족의 보장성 보험도 이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더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한다.◇직장인 稅테크 필수상품 연금저축…연 400만원內 세액공제= 직장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을 이른다.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한다.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연금 수령이 55세 이후인 연금저축 계약자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한다.개인형 퇴직연금(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400만원 한도)에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6.5%로 올라간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납입 5년 이상이므로, 가입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면 먼저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연금 수령 때 내야 하는 연금소득 세금도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따져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비과세 요건 맞으면 저축성보험 이자소득세 면제=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에서 총 납입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해준다.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이상, 일시납 계약은 1억원 이하·월 납부 계약은 납입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이 유리하다.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모두를 면제하는 혜택이 있다. 저축성 보험상품에서 노인, 장애인, 유공자와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 종합저축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이 특약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은 2019년 12월31일에 판매가 끝나므로 그 전에 보험사에 문의해 가입하는 게 좋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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