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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EU “韓 조세회피처” 포함

뉴스1 기자 입력 2017.12.06 14:02 수정 2017.12.06 14:02

기재부 “주권침해에 범정부 대처” 강력 반박기재부 “주권침해에 범정부 대처” 강력 반박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소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한 것과 관련,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EU의 결정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U가 OECD와 주요20개국(G20)의 BEPS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제적 기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앞서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외국인투자지역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문제라고 본 것이다. 유해조세제도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가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제도의 투명성 부족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중 하나와 결합될 때 해당한다.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해 제조업에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U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후 합의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2018년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시켰다. 기재부는 또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제도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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