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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위험물 운송·운반차 ‘불시점검’

권태환 기자 입력 2017.12.06 19:41 수정 2017.12.06 19:41

영덕소방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영덕소방서, 화재·폭발사고 예방

영덕소방서(서장 박윤환)는 위험물 운반차량에 의한 화재ㆍ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달 15일부터 30일까지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송차량 폭발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은 이동 특성상 행정기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할 우려가 높아 사회적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ㆍ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임의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두검사는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트 배부 등 단속과 현장지도를 병행했다.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및 입건 조치할 예정“이고, "지속적인 관계자 교육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위험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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