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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시유지 매각가 ‘뻥튀기’ 고발

이상만 기자 입력 2017.12.10 18:29 수정 2017.12.10 18:29

경주상인보호위, 市·감정평가 법인 ‘공모의혹’경주상인보호위, 市·감정평가 법인 ‘공모의혹’

경주상인보호위원회(위원장 심정보)가 대형마트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시유지 매각가격을 공모해 부풀렸다며 경주시와 토지감정가 법인과 정일감정평가법인,중앙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대표 등 4명을 지난 6일 대구지검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주시가 지난 2014년 3월 (주)밸류인사이트리테일측이 대형할인마트 신축을 위해 경주시에 충효동 397번지외 18필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그해 5월 이 부지에 포함된 경주시 소유의부지 397-1번지,553-1번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하자 경주시는 2015년 3월12일 시조정위원회를 열고 시유지매각을 결정 이어 2015년 3월17일 이들 사유지에 대한 매각입찰공고를 했다며,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공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경주시가 감정평가를 공문으로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경주시로 제출한 것에 대해 이 과정에서 경주시와 감정평가 법인사이에서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 "감정평가법인에서 팩스전송을 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중앙감정평가법인은 무슨 근거로 감정평가서를 경주시에 제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경주상인 보호위원회는 충효동553-1과 임야 701번지의 감정가격은 평당 9만원에 불과한데 양법인 경우 감정평가 가격은 평당 70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9배로 결정되어 토지평가 결정은 그토지의 이용가치가 비숫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공시지가를 기준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 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다.한편 정동식(경주중앙시장번영회회장)회장은 어려운 상인들이 부담한 예산들을 지역국회의원들과 경주상공인대표들이 경주시와 협의점을 찿아 경주소상공인들이 잘살수있는 경주관광도시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주=이상만 기자 man1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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