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지방세특례 신설안 ‘발의’

김봉기 기자 입력 2017.12.10 18:31 수정 2017.12.10 18:31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통과박명재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통과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률안 2건(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세무사법 개정안은 현행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경중을 고려,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논의과정 속에서 일부 수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2건의 법안이 통과되어 20대 국회 개원이후 총 43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12건이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됐다.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에 방점을 두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