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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달성군, 조례 개정 행복 1등 도시 ‘한걸음 더’

권순광 기자 입력 2017.12.10 18:35 수정 2017.12.10 18:35

대구 달성군은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조례 2건에 대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25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안을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조례 2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이다. 현재 지하수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감액 규정이 없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으로 150만원~200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다. 지하수 관리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금액이 총 굴착비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총 굴착비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주민 부담이 줄어든다. 즉,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입 금액은 7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또한 달성군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 도로를 계속해서 두 해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상승률을 전년도 납부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는 달성군의 계속된 공시지가 상승이 도로점용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김문오 군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행복 1등 도시 달성군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순광 기자 gsg6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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