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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창원사고’ 재발 막는다

뉴스1 기자 입력 2017.12.11 14:09 수정 2017.12.11 14:09

김용진 차관 “처분확정 사건은 공개”…연내 추가 발표김용진 차관 “처분확정 사건은 공개”…연내 추가 발표

정부가 빠르면 연내 화물차 등 고령 업무용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도입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창원터널 사고 등 대형 화물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위험물운송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여기엔 고령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능력 확인 적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달 2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유류 화물차 폭발사고가 계기가 됐다.사고를 낸 70대의 운전자는 2년 전 화물차를 전소시키는 사고를 냈지만 이후에도 화물차량 운전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의 나이가 화물운전에 제한이 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최소한의 제도도 전무해 '인재(人災)'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규제여론에 힘을 보탰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06년 7000건에서 지난해 2만9000건으로 급증했다. 10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전체 사고 건수에서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1.3%에서 지난해 3.8%로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 인구의 급증으로 고령 운전자도 눈에 띄게 늘면서 이에 대한 정부대책도 시급해졌다"고 지적한다. 정부 안팎에선 이에 따라 이달 중 국무조정실 등의 최종 검토를 거쳐 고령 화물차 운전자 적성검사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화물차 업계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것은 숙제다. 실제 국토부는 2월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업계 반발 탓에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사고 후 지난달 입법예고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규제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방안이 마련됐지만 결국 상업용 운전자들의 수용여부가 실행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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