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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다주택자 임대등록 ‘인센티브’

뉴스1 기자 입력 2017.12.11 14:15 수정 2017.12.11 14:15

‘임대등록 촉진안’ 공개…세금·건보료 인하 ‘혜택’‘임대등록 촉진안’ 공개…세금·건보료 인하 ‘혜택’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임대 등록자에게는 세금·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등을 담은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건보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6억원 초과 고가 주택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입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6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법안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전월세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와 기준 등을 법 시행령이 아닌 국토부 심의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은 4.75%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10월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6.3%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과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 서울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 34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해 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 대해 2700만원이 최우선 변제된다.국토부는 국회, 법무부 등과 함께 이들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반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은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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