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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하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8.17 16:28 수정 2016.08.17 16:28

올 해는 5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됐다. 84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이었다. 대구. 경북지방은 7월 중순부터 37℃를 넘나들다. 지난 12일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낮 최고 기온이 40.3℃까지 치솟는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이렇게 더운 올 여름 가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환자. 노약자. 장애인은 40℃가 넘는 더위에 에어컨을 켜지 못했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累進制) 때문이다. 전기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 농사용 등 6개종별로 구분하여 요금이 부과된다. 주택용 전기료는 6단계 누진 요금제로 분류돼있다. 전기료는 주택(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가정에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전자제품 보급이 보편화(普遍化)됐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1974년 석유위기 때 전력소비를 억제하기위해 도입(導入)했다. 이때는 에어컨이 사치품으로 분류될 만큼 부잣집에만 있었다. 그래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부잣집에 전기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기위해 누진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은 에어컨. 김치냉장고 정도는 모든 가정에 생활필수품이 됐다. 에어컨을 사치품으로 볼 때 도입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 주택용 전력 한 달 사용량이 100kwh 이하인 1단계는 kwh당 60.7원 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면 kwh당 709.5원 (11.7배)으로 폭등한다. 산업용의 경우 kwh당 81원. 상업용은 kwh당 105.7원의 단일요금 체계에 비하면 주택용 전기료는 징벌적 요금폭탄이다. 가정에 있으면서 낮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젊은층은 일자리가 없거나 취업준비생 또는 시간제 일자리에 나가는 저소득층이다. 한편은 노인. 환자. 장애인과 부양가족(扶養家族)이 낮 시간에 가정에 있게 된다. 이들이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노약자를 무시하는 나쁜 정책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은 주택용 전기료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시행하되 3단계 내외이고 누진율은 2배 이내로 적용한다. 만 일 가구당 전력사용이 늘어나면 그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누진요금은 6단계이고 누진비율은 11.7배이며 강제로 징수한다. 가정에서 3시간이상 에어컨을 켜면 누진요금제로 많게는 평균의 5배 이상의 요금이 청구된다. 그야말로 전기요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 반면(反面)에 대기업에는 전기요금을 대폭할인 해줘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 상위 20개 기업의 2012 - 2014년도에 전기요금을 깎아준 액수가 3조원이 넘는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도입취지는 부잣집에 전기료를 더 내도록 하기위한 조처(措處)였다. 이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된다. 만일 누진제 전면 폐지에 형평(衡平) 문제가 있다면 고급주택에는 현행대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서민주택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누진제 도입취지에도 맞다. 서민들은 가정에서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가마솥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했는데. 한국 전력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깎아주고도 올 상반기에 6조3천97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 수익 11조원을 훨씬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한전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리면서 주택용 전기료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不當) 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지난 11일 올 해 전기료 7-9월분 중 20%를 깎아 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흡(未洽) 하다는 여론이 많다. 발표 시기도 맞지 않다. 올 여름 더위는 일찍 오고 상당히 덥다는 기상청예보가 5월에 나왔다. 이때 발표했으면 저소득층이 올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도입 취지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된다. 정부는 그동안 누진제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개편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진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 정부가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8월 7일)가 지나고 더위가 한 발 물러선다는 말복(8월 16일)을 앞두고 주택용 전기료 할인 조처를 발표했다. 더위가 끝날 무렵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코미디다. 그래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고양이가 생쥐 생각한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올만하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폐지 여론에 안이하게 대처하다 망신(亡身) 당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의 부당함을 인정했으니. 고급 주택에는 현행대로 누진제를 유지하고 서민주택은 누진제를 폐지(廢止)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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