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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1.22 20:53 수정 2018.01.22 20:53

울진소방서울진소방서

울진소방서(서장 윤영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비상구 등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 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신고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는 작년까지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영돈 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진=윤형식 기자  yhs9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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