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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특위서 국민투표법 개정 둘러싸고 여야 ‘이견’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24 15:43 수정 2018.01.24 15:43

국민투표법, 국회의원 정수, 선거연령 등 건마다 대치 국민투표법, 국회의원 정수, 선거연령 등 건마다 대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여야가 사안마다 이견을 표출하면서 향후 험로를 예고했다.
개헌·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 의원 정수, 선거연령 등에 대한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개헌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은 대체토론이 시작하자마자 부딪쳤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칫하면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거나 투표가 실시돼도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내 거주자 아닌 사람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회가 법도 전제하지 않고 국민투표 실시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외국민투표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 헌법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니 이것을 위해서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 졸속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을 18세 낮추는 문제와 관련 여야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여당은 선거연령을 낮추기를 원하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해왔다.
김 의원은 "선거연령은 18세, 교육감선거는 16세로 하고 미성년자도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하는 법도 올라와 있다"며 "애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여 자원봉사자로 부려먹을 생각이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교육수준 향상과 언론 통신매체 발달, 정치사회 민주화 고려할 때 18세까지 선거권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만 18세면 후보자 자질과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 소양 갖췄고,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도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필연적으로 소수정당의 출연을 예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며 "전체 의석수는 둘째치고 비례대표수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 의원께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나도 모르는데 국민이 알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모르시는 분이 개헌·정개특위 위원이 되셨다면 중앙선관위에서 빨리 보충수업이라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문제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품성에 관한 문제로 사과를 받아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동료를 향해 차마 해서는 안 될 모욕이다.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을 거들었다.          뉴스1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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