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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진

임광원 울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2년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24 20:07 수정 2018.01.24 20:07

임광원 경북 울진 군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 1단독은 24일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8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임 군수가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고, 직권을 남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명확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 박 모 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박 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임 군수는 선거기획본부장 임 모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임씨를 울진군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 채용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진=윤형식 기자  yhs9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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