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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주유취급소 불시 단속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05 14:19 수정 2018.02.05 14:19

안동소방서안동소방서

안동소방서는 겨울철 화기취급 및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야간에 운영하는 주유취급소 11곳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3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불시단속은 단속반원 10명 4개조로 나눠 안전관리에 취약 및 소홀한 야간에 운영하는 주유취급소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대리자 지정 여부 ▲주유취급소 및 이동탱크저장소 정기점검 실시 여부 ▲간이대기실 난방기구 취급여부 등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단속 했다.
적발된 3곳은 정기점검표 미작성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등이 적발돼 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으며, 기타 미흡한 대상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질 계획이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취급소의 경우 사소한 실수에도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불시단속 뿐만 아니라 정기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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