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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상주

주민소득지원사업 지금 신청 받아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05 15:10 수정 2018.02.05 15:10

상주시상주시

상주시는 주민소득지원 사업 지원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소득자금 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 금액은 농협에서 기초 조사한 후 상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농협에서 담보 설정 후 가구당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고 연이율은 1%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646가구를 선정해 총 70여억원을 지원했다.   
상주=황인오 기자  hao55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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