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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경, 대게 불법사범 검거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06 18:14 수정 2018.02.06 18:14

암컷 대게 불법 거래자 현행범 체포암컷 대게 불법 거래자 현행범 체포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에서는 경북 동해안 토착범죄인 불법대게 근절을 위해 올해도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392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포항시 죽도동 소재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 수족관 및 냉동고에 소지·보관한 혐의로 A씨(38세)를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암컷대게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식당 내부에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보관 중인 피의자 A씨를 검거했으며, 불법대게 입수경위 및 공범관계의 면밀한 수사를 위해 2월 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 포항시 구룡포소재 소형 항포구에서 불법 연안대게(2,700마리)를 불법 포획, 운반, 유통한 일당 8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같은 달 총 6회에 걸쳐 연안해역에서 대게 4,200마리를 불법 포획, 유통한 추가 혐의가 드러난 핵심 피의자인 B씨(37세), C씨(37세), D씨(37세)를 상대로 2월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집중수사 중이라고 한다.
포항해경은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동경131도30분 이서(以西) 연안해역에서는 대게조업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대게 행위 근절을 위해 수·형사요원·함정·파출소 등 현장세력을 총 동원하여 전방위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심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체장미달이나 암컷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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