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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상주

상주시,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신청 받아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07 17:06 수정 2018.02.07 17:06

상주시가 2018년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향상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공고·시’란을 참조,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20대로 환경부 지정 전기차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이며, 최저 1,306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차등하게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으로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족 구성원은 우선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차량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구매한 후 출고돼야 하며, 2개월 이내에 미 출고 시 차 순위의 대기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각 대리점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이에 김용묵 환경관리과장은 “상주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상주=황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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