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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탄핵 찬성 찌라시 유포자 색출해 달라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2.07 20:31 수정 2018.02.07 20:31

명예훼손 소장도 접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확대 요청명예훼손 소장도 접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확대 요청

이철우 의원이 SNS상의 허위 비방관련 유포자를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철우 의원은 5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찌라시’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범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말 국회탄핵안 의결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의 주요 언론사를 통해 탄핵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내용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자에 버젓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엉터리 찌라시가 SNS 등에 유포되면서 경쟁후보 측에서 이를 선거에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찌라시 자체도 문제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의 선거법 위반까지 수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탄핵 찬성 찌라시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수십명이 조사를 받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찌라시 유포는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불법 행위가 분명한 만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찌라시 유포와 별도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도 추가로 접수한 이 의원은  “찌라시를 유포하면서 자신을 ‘범인’ 이라는 단어까지 써 가면서 악의적으로 사진을 게재하고 유포한 사람들이 있다”며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인신공격을 한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찌라시와 관련해 이미 SNS 등에 해당 내용을 유포하면 경찰에 수사의뢰한다는 점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허위 비방 내용을 올리는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나채복 기자  xg0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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