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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칠곡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2.07 20:35 수정 2018.02.07 20:35

이재호 의원 발의, 원안가결이재호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이재호 칠곡군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재호 의원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의 유통ㆍ가공 또는 제조, 문화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지천면 황학리, 백운리, 가산면 용수리, 기산면 각산1리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수산물 유통, 가공 또는 제조시설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제조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칠곡=우태주기자  woop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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