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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연중 취약계층 의료기본권 보장 나서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08 16:20 수정 2018.02.08 16:20

실질생계곤란자, 수술·입원·간호 간병비 지원실질생계곤란자, 수술·입원·간호 간병비 지원

영양군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구축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등 실질생계곤란자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입원, 수술 치료, 간호간병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 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미용, 틀니·임플란트 등 치과진료 제외)이며,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건강보험증사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추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 또는 병원방문이 곤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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