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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대구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11 17:43 수정 2018.03.11 17:43

4인 선거구, 6곳 신설4인 선거구, 6곳 신설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17년 10월20일 구성)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자치구·군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을 지난 8일 획정했다.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구·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위해 시의회 추천 2명,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1명,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 2명의 추천을 받아 11명으로 구성됐다.
획정위는 3번의 회의와 한 번의 공청회를 거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획정(안)을 마련했다.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에 따르면 예전에 없던 4인 선거구를 중구?달성군을 제외한 구마다 1개씩 6개를 신설했다.
현행 대구시 조례는 44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30개, 3인 선거구 14개, 4인 선거구는 없다. 하지만 획정안은 선거구를 38개로 6개 줄이고 2인 선거구 18개, 3인 선거구 14개, 4인 선거구 6개로 만들었다.
획정위는 정치 신인과 정치적인 다양성을 반영하기를 원하는 여론을 반영해 예전에 없던 4인 선거구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상호 획정위원회 위원장은 “획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한 획정안이므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데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획정안은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로 의결돼야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 신설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신설하는 획정안을 만들었지만 매번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일이 반복됐다.  
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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