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상주

상주시보건소,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12 16:56 수정 2018.03.12 16:56

상주시보건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지원 대상질환(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으로 각 대상 질환별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적합 시 신청·등록할 수 있다.
지난해 차량가액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포함해 중위소득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노인·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은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인 경우 소득·재산조사가 면제된다.
이 사업의 주요 사항은 대상질환이 신장장애, 근육병, 혈우병 및 크론병 등 133종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금융재산정보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구비서류 간소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대상이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산정특례 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2년마다 정기재산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수령해 재산조사가 이루어져 제출서류가 간소해 졌다.
신동국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 74명(7630건)에게 2억2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희귀·난치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주=황인오 기자  hao5576@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