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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10배 넘는 불소, 2배 넘는 셀레늄 초과 검출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19 19:02 수정 2018.03.19 19:02

공동대책위, “영풍제련소 불법 행위 엄중히 처벌하라”공동대책위, “영풍제련소 불법 행위 엄중히 처벌하라”
식수원 낙동강 지키자,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19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40년간 반복된 영풍제련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1천3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영풍석호제련소에서 흘러나온 폐수에는 배출 허용 기준을 10배가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불소의 경우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6건의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영풍제련소는 20일 조업정지 처분 등이 예고되자 조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영풍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취소 소송’과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가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영풍제련소의 불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토양오염정화명령 대상지로 포함된 제3공장은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대형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으로 허가 없이 증설한 후 불법으로 가동해오다, 2013년 8월 적발돼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 최상류 지역으로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 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라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엄중히 조사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지연시키고 있는 영풍제련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며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려서 영업이익과 비례해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풍제련소는 환경오염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불법으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투자와 아울러 주민 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제련소는 영풍그룹의 주력사로서 국내 재계 순위 26위로 지난해 매출액은 1조3천억원이나 된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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