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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상주 주민, 장례식장 건축 결사반대 집회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3.22 16:54 수정 2018.03.22 16:54

상주시 가장동 73-5번지 장례식장 건축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상주시청 앞 도로변에서 주민, 관련 지주50여명이 모여 교통안전 및 대형화재 발생시 시민안전은 물론, 이익만 혈안된 장례식장 건축을 강행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신고를 철회하고 개정된 상주시 건축조례(2017.9.27)에 따른 건축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장례식장 건립 후보지 인근에는 경북대학교와 명지3차 아파트, 학사촌, 청마다 세대 주택 등에 5,000여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교통안전 및 환경영향평가 없이 장례식장 건축을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작년 7월부터 민원이 제기된 후 건축주와 시 행정당국은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었으며, 민원인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로 공개청문회, 장례식장 후보지와 주택지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행정예규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런 민원인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행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1차 도시 분과위원회에서 가변 차선확보 등 교통안전대책이 전혀 보완되지 않는 점을 들어 부결, 2차 도시 분과심의에서 가결시켜,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알고자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어떤 회신조차 없이,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해 왔다.
또 지난 8일 열린 제1차 민원조정위원회 공문을 건축주 일방에게만 통보, 민원인 측에는 통보하지 않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강행하려다 민원인 측의 이의제기, 공사 지연에 따른 민·형상 책임을 져야한다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을 거부한 가장동 모 통장에게, 의도적으로 6일 등기우편을 송달했다.
그리고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민원인 참석범위도 당초 1~2명이라고 말했다가, 민원인들이 강한 문제를 제기해 최종 3월 22일 열리는 민원조정위에 4명 이내로 허용한다고 하고, 그이상은 장소가 협소해 불허한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상주시의 행정절차가 고의로 민원인을 배제하고, 건축주만 편승해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상주=황인오 기자  hao55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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