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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관세 한국 일시유예, “FTA에서 양보하라는 얘기”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22 17:10 수정 2018.03.22 17:10

23일 관세부과 명단서는 빠질 듯 23일 관세부과 명단서는 빠질 듯
美 “4월 말까지 철강관세 협상 마무리”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시행 예정인 수입산 철강 25%·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조치에서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이 임시 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미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시적인 유예를 얻은 셈인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의 연계가 분명해진 만큼 철강 관세 최종 면제를 얻게 되더라도 FTA에서 다른 분야를 양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NAFTA 재협상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면제한 것처럼 한국도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외신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한국이 일시 면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비슷한 상황"이라며 "한미가 무역협정(한미FTA)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마지막 몇 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 멕시코를 이번 관세 대상에서 일시 면제국가로 분류한 것과 연관지어 한국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을 관세 면제국가가 아닌 관세 면제 협상국으로 분류한 셈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4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NA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완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려는 것처럼 한국도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통상당국은 이러한 미국 측 입장에 대해 예상을 빗나갔다는 반응이다. 당초 관세 부과 시행일인 23일에 관세 면제국을 발표하고 나머지 비면제국 국가는 품목별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관세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철강 관세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받겠다고 연방관보에 관련 절차를 공지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관세 면제국-비면제국 분류에서 협상국-비협상국, 협상국은 또 무역협정국-비무역협정국으로 나뉘는 판세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금명간 이뤄질 미국 측의 공식 반응을 보고 향후 정부 대응 방안도 정해질 듯하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 언급에 따르면 미 당국은 철강 관세 조치에 보복관세로 맞서겠다고 경고해 온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관세면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비무역협정국들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4월 말까지 면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23일부터 시행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협상대상국들은 한달 가량 관세부과 일시면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학계 한 인사는 "면제 협상을 연장한 미국 측의 입장 변화는 철강 관세가 목적이 아닌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더 얻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미 FTA 개정 협상 진행은 더욱 수세적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짚었다.                                                     뉴스1

▲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열연코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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