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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성

의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현장 접수단 운영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3.27 15:01 수정 2018.03.27 15:01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약 한달 간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의성세무서와 협심하여 합동 현장 접수단을 운영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해 의성군은 언론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홍보 도우미 및 접수 전담인력 채용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청을 꺼리는 사업주들이 있어 그들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접수단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신청률 끌어올리기에 나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접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주들이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성=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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