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단속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3.28 18:34 수정 2018.03.28 18:34

영덕소방서영덕소방서

영덕소방서는 위험물  지난 27일  오전 11시경 7번국도 영덕군 오십천 휴게소 앞 도로상에서 위험물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반은 작년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사고(3명 사망)와 같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의한 대형사고 를 예방하고자 가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위험물 운송운반에 의한 사고발생 방지, 운반차량의 불법행위 근절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향상에 목적을 두고있다.
박윤환 영덕소방서장은  “영덕군은 영덕상주 간 고속도로 및 7번국도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의 사고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가두 단속뿐만 아니라 실정에 맞는 현장대응능력도 향상시키겠다 ”고 말했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