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경상북도

양돈농가 760호 전담공무원 지정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28 18:59 수정 2018.03.28 18:59

구제역 특별관리 구제역 특별관리

경북도는 돼지에서 미접종유형(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8일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긴급 백신접종, 생축 반입금지, 양돈농가 특별관리, 일제소독 등 도내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강력한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구제역 위기경보가 27일 13시를 기해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 발령됨에 따라 구제역방역대책 본부를 기설치 운영 중인 AI방역대책 본부와 통합해 ‘구제역·AI 방역대책본부’로 운영하기로 하고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방역수칙 홍보 등을 총괄 지원하고 차단방역도 더욱 강화한다.
도는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기존 백신접종 유형(O형)이 아닌 미접종 유형(A형) 구제역으로 확진됨에 따라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을 27일 12시부터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모든 차량에 대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선적으로 모돈(어미돼지) 12만4천두를 대상으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구제역백신(O+A형)을 긴급접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소 321천두(53%), 염소 25천두(36%)를 백신접종 완료했다.
아울러, 모든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하는 한편 양돈농가(760호)에는 전담공무원(272명)을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는 차단방역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