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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29 18:05 수정 2018.03.29 18:05

구·군의회 의원 등 총 121명 구·군의회 의원 등 총 121명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구·군 의회의원 115명과 공직유관단체장인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신용보증재단,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총 121명에 대한  '2017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자로 대구시 공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에 대해,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는 구·군 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21명의 '2018년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9천7백만 원이고,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4백만 원이 증가했다.
각 구·군 의원 115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3천6백만 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엄윤탁 달성군 의원으로 72억5천2백만 원, 최소 신고자는 배용식 달서구의원으로 13억4천4백만 원이다.
전체 121명 중 재산 증가자는 84명(69%)으로 증가액 평균은 9천4백만 원이며, 최다 증가자는 김상영 달성군의원으로 6억1천4백만 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37명(31%)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9천7백만 원으로, 최다 감소자는 배용식 달서구의원으로 38억7천4백만 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및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금융기관 채무증가 및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 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경배(대구시 감사관)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관할 공개대상자 40명(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3억8천1백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4천6백만원이 증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년도보다 2천4백만 원 증가한 16억4천9백만 원이며,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8천1백만 원 증가한 3억2천3백만 원을 신고했다. 
대구시의회 의원 30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4억1천4백만 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조성제 시의원으로 136억7천1백만 원, 최소 신고자는 최인철 시의원으로 -2천1백만 원을 신고했다.
각 구청장·군수 7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2억5천7백만 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임병헌 남구청장으로 33억4천1백만 원, 최저 신고자는 강대식 동구청장으로 1억8천2백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자는 25명(63%)이며 이중 최다 증가자는 김문오 달성군수로 5억5천3백만 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15명(37%)으로 최다 감소자는 이동희 시의원이며 1억3천8백만 원 감소했다.       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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