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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진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1천만원 한도

안진우 기자 입력 2018.03.29 18:45 수정 2018.03.29 18:45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천만원 한도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은 울진군 복지시책으로 2016년 1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연간 가입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달 28일부터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중 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000만원한도 ▲뺑소니/무보험자 상해후유장해는 500만원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2017년 가입 시 보다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자연재해사망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 전출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울진군관계자는 “경북도 지자체중 3개 시군만 가입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군민이 재해·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도움 될 것”이라고 했다.
울진=김경호 기자  huripo13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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