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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與野 공방…‘제한필요’VS‘재갈물리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5 21:11 수정 2016.07.05 21:11

여야 공방에 전문가 의견도 가지각색 김상겸 동국대 교수“개헌 통해 면책특권 제한해야”최창렬 용인대 교수“면책특권 현실적 대안 필요해”여야 공방에 전문가 의견도 가지각색 김상겸 동국대 교수“개헌 통해 면책특권 제한해야”최창렬 용인대 교수“면책특권 현실적 대안 필요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 폭로를 계기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면책특권이 오남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입법권 보장 차원에서 '부분 손질'식 보완책 마련으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 권리장전에서 의회 특권으로 성문화됐으며, 1789년 미국헌법에도 명시됐다. 한국에선 현행 헌법 45조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있다.한국에서 면책특권은 특히 권위주의 정권시절, 사정정국을 이용한 여권의 야당 의원 탄압에 맞서는 방패막이로 인식돼 왔다. 정부여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자유롭게 할말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그러나 국정감사 및 상임위 질의, 청문회 등의 의정활동이 이른바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면책특권을 악용해 상대에 대한 정치공세를 퍼붓는 식의 행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이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체로 여당은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면책특권에 대한 대폭 손질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큰 틀은 유지한 채 무차별 폭로를 막기위한 방지책 마련이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새누리당에선 정진석 원내대표가 조응천 의원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없어져야 한다"며 폐지 내지 대폭 축소를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선 각각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면책특권 폐지에 반대하며 오남용 방지책 마련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여야 의원들 간 견해차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대체로 면책특권을 폐지하긴 어려워도 모든 것을 면책하는 식의 기존의 법규정에 대한 손질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면책특권에 문제는 있지만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으니 없애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걸 면책할 순 없는거고, 근거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 면책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규정으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헌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면책특권을 어떻게 제한하겠느냐"며 개헌을 통해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개헌사항이라는 이유로 실제 폐지나 대폭 축소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면책특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명예훼손 관련 발언이나 인신공격, 모독·비방성 발언, 국회의원이 자신의 존재감이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쟁을 유발하는 막말을 하는 경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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