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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주,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나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09 18:34 수정 2018.04.09 18:34

영주시가 부녀자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 및 기만상술로 물품을 불법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떴다방 방문판매는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등을 저가로 제시하며 관심을 유도한 뒤, 고가의 주방용품, 잡화 등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방문판매업소의 허위 과대광고 사례 및 소비자 호객행위 유형과 방문판매 거래 시 주의사항이 담긴 전단지와 포스터를 읍면동 주민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지속적으로 배포해 피해 예방에 나섰다.
특히,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판매 기만상술, 허위 과대광고 피해사례, 금융피해사례 및 구제방법, 소비생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경로당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영주시는 부녀자와 노인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입히는 방문판매가 근절되도록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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