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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금원 갈취 상습공갈, 상해범 검거 구속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8 18:19 수정 2018.04.18 18:19

기초생활수급자 부부 상대기초생활수급자 부부 상대

영주경찰서는 지난 14일 기초생활수급자 B씨(49세)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갈취하고, B씨(49) 부부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까지 빼앗아 사용한 A씨(41)를 상습 공갈 및 상해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 3월 20일까지 B씨 부부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빼앗아 63회에 걸쳐 대출금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총 3,487만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B씨의 머리·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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