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건소는 지난 20일 인동2차서한이다음 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2016년 9월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 거주세대 과반수 동의를 얻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받는 경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구미시 관내에는 LH구미구평휴먼시아와 더불어 2개의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