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최근 삼판서고택지구 및 남산고개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착수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년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결정된 경계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로 346필지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간 다툼이 있는 토지에 대해 위원장인 이영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사와 위원들의 적극적인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총 346필 9만9천㎡를 심의·의결하고 결정된 경계는 당사자에게 경계결정 통지를 실시한다. 60일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없을시 경계를 확정하게 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영주시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고 이웃경계에 저촉됐던 건축물이 해소되거나 도로가 없던 맹지가 해소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대하고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
김재광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삼판서고택지구 및 남산고개지구는 공유인, 종중, 사망자가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들의 양보와 배려가 있어 무사히 경계결정 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고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비롯해 2030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지속적인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