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경상북도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8개소 운영…농촌 일손 해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24 17:13 수정 2018.04.24 17:13

3,690농가 42,700여명 인력지원,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제도 도입’ 3,690농가 42,700여명 인력지원,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제도 도입’

경북도는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에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운 농가를 대상 농작업 인력을 해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8개소를 운영한다.
농촌인력지원센터에는 개소당 1억원씩 총 8억여 원(도 1.4, 시군 6.4)을 투입해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군인력센터 홈페이지 및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근로자 교육, 차량임차 등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도내 8개 시군 3천690농가에 43천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14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천시 등 6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도내 8천882농가에 6만3천354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농촌의 영농작업은 연중 일손이 필요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특정시기(4월~6월 : 사과, 배 등 과일적과, 마늘, 양파수확, 9월~11월 : 사과, 배, 포도?고추수확 등)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만큼 시군 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해 농가에게 일손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시 및 농촌의 유휴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일손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농가와 구직자는 해당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붙임 참조)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농촌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4월~6월과 9월~11월(고추심기, 과일적과, 농작물 수확기)에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내 영양군 등 5개 시군에서 도입하여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78명을 고용, 인력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자매결연(MOU)을 맺은 외국 근로자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17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연간 90일 동안 1가구당 최대 4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영강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촌의 만성적인 농작업 일손을 해결하고 베이부머 세대 퇴직으로 남는 유휴인력에게 농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농촌인력센터 운영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