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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예천

예천군 소재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공제보험 가입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24 21:03 수정 2018.04.24 21:03

예천군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관내 351개 등록경로당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공제보험에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으로 보험가입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올해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일괄 가입했으며,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 1사고당 1억, 대물배상은 1사고당 1억 원, 구내 치료비 1인당 100만원으로 보험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이현준 군수는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뿐 아니라 CCTV 설치, 노후 경로당 시설을 보수하는 등 16,000여명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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