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4월 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도록 규정된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0년 수립한 ‘15 상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수용해 도시공간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선형 및 폭원 조정, 도로?녹지?자동차정류장?공공공지 등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개별토지에 대한 변경사항은 4월 하순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우리시 도시공간 구조의 합리적인 배치?이용과 대내외적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상주=황인오 기자 hao55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