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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허술하게 일 처리한 공정위 공무원 ‘주의’ 조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01 14:19 수정 2018.05.01 14:19

공정위 속인 변호사 4명, 6개월간 접촉 제한 공정위 속인 변호사 4명, 6개월간 접촉 제한

변호하는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속인 변호사와 허술하게 일을 처리한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을 대리한 4명의 변호사들과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을 6개월간 제한하고 이 사건을 맡은 공정위 담당자, 국·과장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공정위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후, 성신양회에 대해 2016년 3월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은 같은해 4월 성신양회를 대리해 이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 3개년(2013년~2015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라고 주장해 과징금을 절반 수준인 218억2800만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꼼수'임이 뒤늦게 밝혀졌다. 2016년에 내야 할 과징금을 2015년도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과징금 감경사유(적자)를 충족시킨 것이다.
변호사들은 적자감경 주장 시 원심결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취소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이 결정에 대해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10월 서울고법이 기각했다. 올해 3월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공정위는 A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검토 및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또 향후 유사사례 재발과 전문가의 중요 사항 누락·은폐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4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을 제한했다. 다만 심판정 출석 등 변호사 고유의 변론권 행사는 가능하다.
이외에도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정위 담당자와 국과장에게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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